전라북도,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생산원가 현금보전

전라북도,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생산원가 현금보전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 연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이 납품처를 잃어 자체 폐기하거나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22억원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지원 대상 농가는 지난해 3~4월 납품물량(560톤)을 기준으로 잡고, 실제 납품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등, 발빠른 행보로 5월 중 지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하고 있는 360여 농가와 서울시 도·농상생 프로그램에 의해 계약재배한 농가에게 생산비 일부(51.5%)를 현금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3~4월에 소비촉진 특판에 의해 소진된 친환경농산물 물량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또한, 전북도는 계약재배 농가와 더불어 지난 2개월간 일거리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납품이 전면 중단되어 존폐위기까지 몰렸던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전북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군마다 설치되어, 지난 `14년부터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된 영농법인으로 현재 392명이 종사하고 있다.

강해원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피해 농작물에 대해 생산비 일부를 현금보전해줌으로써 계약재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가와의 기획생산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