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 일관된 기준 없이 시군별로 상이하게 지원되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 최우선대상자를 탈락시키려는 일이 발생해, 해당 센터에서 직접 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지원대상에 재선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타 센터들과 동점인 시설에 대해 17년도 기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시켰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2019년과 올해 모두 지원받는 시설이 2개소로 파악되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란 게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 사례는 복지부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