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체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임실군, 전체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사진*임실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전체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농지현황과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제정비 대상은 올해 5월말 기준 임실군에 등록된 농지원부 총 7,199건으로 군은 이 가운데 정비 수요가 높은 3000건을 올해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농지원부 정비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농가 사망말소와 중복작성, 인적사항 변경과 임대차 여부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세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현행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유,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해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필요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휴경한 경우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매년 1회 공시지가의 20%)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불법임대차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함께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최신의 정보를 통해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종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