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종이로 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을 마모·훼손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신속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총 88만 4,115면의 지적기록물(측량성과도, 토지이동결의서, 토지대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8만 3,547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미 구축된 지적기록물 10만 568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군은 토지 지번으로 지적기록물을 조회하고, 신속한 민원 발급으로 민원처리 속도와 군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서류 28,502면도 이번에 전산화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종이 문서로 생산되는 지적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스캐닝 후 디지털 이미지로 구축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