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나서

전주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나서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근 아파트경비원들의 폭언·폭행 등 갑질 피해와 관련해 전주시가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경비원들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유지를 돕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주시청과 양 구청에 운영되며, 폭언·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피해자 면담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대응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해 신고센터 운영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칙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기관과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 위해 협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아파트 경비원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이에 308개의 지역 내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지속 고용하는 ‘해고 없는 도시’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아파트단지 회장 및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보호와 인사, 노무 관리 등을 주제로 한 윤리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2월 전북 최초로 ‘전주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지역의 주택관리업체와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경비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것이 결국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만큼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