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이달 말까지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건축물의 소유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과세 제외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키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신고, 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