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사진*익산시 신청사 조감도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발표했다.

5건 중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해당 사례는 법제처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참고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익산시가 기존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전부 개정했던 사안이다.

법제처는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익산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모든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