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안전 강화…

익산시 교통안전 강화...
▲사진*익산시 신청사 조감도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정책을 추진해 사망자‘제로화’에 도전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41곳 77대, 교통신호기 12대를 오는 202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19억7천만원이 확보되어 초등학교 23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5대, 교통신호기 12대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제로화’에 도전한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유치원 26곳, 특수학교 2곳, 초등학교 62곳 등을 포함해 88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대, 교통신호기 2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무왕로, 익산대로, 동서로, 선화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50km/h로 운영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등은 30km/h로 운영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속도표지판을 교체하고 노면 속도제한 표시 도색 등 교통 안전시설을 변경해 설치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4곳을 선정해‘마을주민보호구역’을 조성하며, 예산은 13억원이 투입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월성동과 삼기면, 금마면, 춘포면 등이며 지방도와 인접한 마을 도로구간을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요소 파악을 완료했다. 

특히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구역을 확대해 관리한다.

현재 시는 155개 노선, 122.7㎞의 단속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식단속카메라 3대와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79대를 운용하고 있다.

무인단속 CCTV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교통이 혼잡한 익산역 사거리 등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스마트폰앱 :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목요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시민들도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사업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내용이며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