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증회 신고수리 등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전북도가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1일 12회(전북고속 6회, 호남고속 6회)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의 공항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법은 지난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북도가 승소한 것.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7년 4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증회(6회→8회)에 대한 전북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14일 동일 노선에 대하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운행은 종료됐다.
이번 전주지법 재판부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과 관련해 선행사건이 종결되어 증회 신고수리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 지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당노선의 버스는 코로나19의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임실, 전주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 선택권 확대, 비용(5,100원)과 시간(50분) 절감효과 등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