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 검사 참여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8월15일 연휴를 전후해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등 코로나19 재유행 예측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17일 낮 12시30분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키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회참여자 등 지역 확산을 차단키 위해서는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한 당분간의 기간동안 교회 등 소모임,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행정명령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감안해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