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전북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3명으로 구성돼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31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감안해 점검 대상을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며,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여부, 위반내역 개선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시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계도할 계획이며,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