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 수정 가결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 수정 가결
▲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신영자·김영자·서동수·서동완 의원의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5676억 53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하고, 1조 5676억 100만원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을 삭감했으며, 원안가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서동완·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영자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지난 2012년 8.13 폭우로 500년 빈도로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차량침수, 산사태,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겪은 후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세웠지만 그중 가장 핵심 사업인 옥회천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7억원을 들여 미장동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3㎞에 기존하폭 10m를 40~60m로 확장하고 제방축조(12.5㎞), 교량 10개소, 배수구조물 51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공사기간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던 것이 늦어져 2025년에나 완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회계과 영조물보험을 비롯해 6개과에서 7개의 보험으로 약 1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해 불의에 닥칠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홍보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또 서 의원은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보험금으로 약 6억원이 지출됐지만 시민에게 돌아간 수혜는 5,2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약 1억1천만원으로 가입한 군산시민안전보험 역시 2019년에는 수혜받은 시민이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올해는 1건이 청구 진행 중이고, 약3억5천만원의 영조물보험 또한 보험가입금 대비 수혜가 너무 적다며 보험가입액이 적정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은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경험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채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용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시민들께서 많은 피로와 어려움이 있으니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