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학원 군 산림공원과장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