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순창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사진*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12~3월)에 앞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특별점검은 11월 한달간 실시하고, 주요 점검내은 부식‧마모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설치 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 이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