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2일간, 단독처리 시설이 있는 진안과 장수, 고창 지역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단독처리 시설은 연 4회, 하수연계처리 시설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점검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을 확인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향상과 악취저감시설 개선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안군 증설사업’(100→240㎥/일)이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신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악취개선사업’과 ‘임실군 증설사업’(100→190㎥/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 처리시설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한 운영‧관리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