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시 조직 내에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팀을 신설·가동키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전역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거래시 다주택자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몰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지역·물건·대상자 선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반면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팀이 본격 가동 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김승수 시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춰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