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국토교통부, 전북도와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배희곤)과 국토교통부·전북도가 삼천동과 송천동 등지에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단지 거래 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 1억 원 미만 부동산 중 단기간 내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세부적으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 거래 건,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건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향후 시는 의심거래 건에 대해 자금출처와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한 뒤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시는 지난 23일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공무원과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
배희곤 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