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한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무주군,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한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사진*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무주지역 많은 구직자들의 참여와 신청을 당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로컬 JOB센터 내 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에서 지난 4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신청·접수와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를 비롯해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전주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근거(15세~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에 따라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무주군로컬JOB센터 내 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도 코로나19의 상황과 겹쳐 취업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4월, 고용 및 취업 관련 무주지역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전주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주지역에 ‘무주출장소’가 문을 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