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16일부터 2월1일까지며,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납부 기한 종료일인 오는 2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