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8%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지원상한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김종만 군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