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소외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부터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셋째아 이상) 학생 또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가족과 다자녀 가족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9일까지 학습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받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은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2개 과목에 대해 최소 9만6천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하며 여기에 학원이 추가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학원비 지원을 받은 한 학부모는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의 학습격차가 염려스러웠는데, 이 사업을 통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데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었다”며 “코로나 시대에 저소득층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태봉 군행정과장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올해도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모두 함께 잘 사는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