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대상농가에 올해부터 양봉농가도 포함해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알릴계획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추석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