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주거복지 위한 행보 ‘눈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주거복지 위한 행보 ‘눈길’
▲사진*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의원)는 지난 20일 노후 저층주거지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왔다.

조례안은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는 노후화된 구도심 상업지역 정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김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내 건축이 불가한 건축물 제한 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김윤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주거권은 결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소중한 권리이자 가치”라면서 “전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전주시의회는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