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정착형 인구청년정책 사회보장위 통과….

김제시, 지역정착형 인구청년정책 사회보장위 통과....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청년주택수당과 청년인턴사원제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청년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주택수당 수혜기간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청년인턴사원제는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인구청년정책 성과분석용역 진행과 사회보장위 방문 설명,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조례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청년주택수당』은 『청년부부주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유자녀와 김제시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김제시에 거주’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지급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요건심사후 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으로 변경, 최대 1,20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청년인턴사원제』는『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은 기존 ‘관내 제조․중소기업’에 ‘중견기업’ 근로청년까지 포함시켰다.

시는 2년간 총 720만원 지원에서 ‘최대 5년간 총 1,8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청년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고 관내 기업에서 취업 후 가정을 꾸릴 시 결혼축하금 1천만원까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발전의 허리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은 지역인구 불균형과 지역소멸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모두가 살기좋은 김제, 청년이 돌아오는 김제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