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김제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481명에 대해 지난달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는 1차로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가입, 기초생활급여 수급 등 행정서비스 20여종의 이용 여부를 확인해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로 2차 조사한 뒤 재등록 공고 등을 진행해 1·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33명, 직권 말소 448명의 조치를 했다.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으며 재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행위무능력자 등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 하거나 면제해 준다. (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노윤태 정보통신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장기 거주불명자의 등록사항 말소로 인해 6월 말에 400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