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실명예방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주군, 어르신 실명예방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진*무주보건의료원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노인실명예방 수술지원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청 후에 수술비 지원이 결정된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를 1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실명예방 수술지원은 후발성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눈물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포함) 등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도 편안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어르신 지원정책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자)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에 받은 수술 또는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통보 받기 전에 받은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양미경 팀장은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다”라며 “어르신들이 신체적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의료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