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시범 적용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본격적인 개편안에 대비한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고려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했으며,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환자발생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7월 5일(조기 시행 가능성도 존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 논의 중,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여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전라북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 (현 1.5단계 4인까지 / 개편안 논의 중)하며,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한다.

종교시설 좌석수 50%까지, 모임·식사·숙박 금지 (현 1.5단계 좌석수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개편안 좌석수 50%, 모임·식사·숙박 자제),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 (현 1.5단계 8㎡당 1명 / 개편안 6㎡당 1명),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이다. (현 1.5단계 100인 이상 금지 / 개편안 500인 이상 금지)

또한 시범적용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시군별 개별적인 특별 방역대책 시행,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및 하향에 있어서 도와 협의하되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 전라북도 전체 상황 외에는 시군에서 개별 브리핑을 적극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적용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각종 모임 활성화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위 읍면동의 이·통장과 민간 자생단체·협회의 자율 방역을 지속 시행하고 동참 확대를 촉구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경북과 전남은 일부 지역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군별 단계 격상 조치를 하였으나, 단계별 방역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유행이 안정된 상태이다.

경북은 시행 이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 전남은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액이 2.9%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