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 16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 촉구!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 16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 촉구!
▲사진*이항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교육감선거 투표권을 만16세까지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항근 교육감출마예정자는 5일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들이 초중등교육의 당사자인 만큼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감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여러 기본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 만16세까지 투표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학교정치화 등을 이유로 들며 교육감 투표연령 낮추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교총에 정식 토론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전국 시도육감 및 출마예정자와 협력해 교육감선거 만16세 투표권 부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차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