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읍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신청 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9월 추석 전후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