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인상…

김제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인상...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독려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기초연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들에게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키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히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김제시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의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부부가구 어르신들은 12,000원 인상된 492,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07.4만 원에서 올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기초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