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임실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사진*임실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임실군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알리고 변경신청 안내를 위해 지난달 농지원부에 등재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여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한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되어, 폐쇄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관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