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 “기름보일러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 “기름보일러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사진*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문은영 의원 5분발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생활안전에 취약지점이 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지난 16일 문은영 의원은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취약계층 안전점검 강화’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등유·연탄 등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가스보일러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10월 무풍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무주군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름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화재와 가스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보일러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문은영 의원은 “무주군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와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취약계층 지원,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치매안심센터 등 민․관 협력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강화, 전광판을 활용한 가스점검 요령 및 안전관리 홍보”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간지역 연료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각 면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유종전환을 유도하고 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