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액 4,621억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73억원이 증가된 5,239억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기 중 운영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에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총 1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장정복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이종섭 부의장에게 전라북도시군의장협의회장을 대신해 표창패를 전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감사에 임한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과 기획조정실 이상종 주무관에게 장수군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