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6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 진행된 제25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4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11건을 심사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149억을 삭감했으며 1조 263억원으로 확정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먼저 전 의장은 “2023년 본예산안은 세입 일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예산서가 다시 제출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고 부실한 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조서 작성 부실, 사전절차 미이행, 근거 조례 없는 사업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편성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전 의장은 “시민·집행부 부서·의회와의 소통 부족,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업무 효율성 하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부결(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표현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3년 처음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는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