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성별영향평가로 더 나은 정책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받았다. 완주군에 따르면 군청 내 소회의실에서 최근 성별영향평가 사업 분야에 대한 1:1 대면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컨설팅에는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양지연 컨설턴트를 초청해 군에서 추진하는 170여개 사업 중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이 진행됐다.  지난 7월 초 진행된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계층별 사업수행 불균형에 대한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이정희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완주군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사회, 경제적 격차요인을 분석‧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진안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2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등이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곤충사·버섯재배사·양봉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실경작 여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 중이거나 불법 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 해야 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다.  아울러 미 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정비와 연계하여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여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올 4월 경북에서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밭일,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할것을 2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0월에 호발하며, 4~15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SFTS 의심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함에 따라 감기몸살 및 장염증세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최선의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나물채취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고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기간 및 집중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등록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적발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군산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변경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어 권장되고 있으며 시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의해 1마리당 2만원씩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페티켓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행정민원 등 원스톱 처리 위해 본격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민원콜센터(1588-7719)가 4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원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및 휴일에는 부안군청 당직실로 전환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4주 동안 신규상담사를 대상으로 사례별 전화문의가 많은 단순 민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5일부터 4주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민원콜센터는 민원상담부터 문화·관광·행사, 축제, 여권, 생활민원 등 부안군민이 군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안내한다.  군은 향후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조회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콜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매뉴얼 정비와 상담사 교육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원콜센터가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도입된 만큼 부안군정에 대해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군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군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더욱 힘써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편리한 부안군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