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총 28만 7천 846건, 635억 원(완산 324억 원, 덕진 311억 원)를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분으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 부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주택 및 건축물·토지 일제 조사 등 현장 위주의 과세자료를 구축하였고, 또,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도 실시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시민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