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대행업체 불법“전북도 방관”한 몫 특단의 대책 촉구

대기측정대행업체 불법“전북도 방관”한 몫 특단의 대책 촉구
▲사진*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5)ⓒ전북 소비자저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는 17일 전북도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펼쳤다

이날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호에 설치할 수상 태양광은 20㎿ 규모에 연간 24,026㎿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전북도민 70%가(약 130만명) 마시는 광역식수원 수면에 수상 구조물 설치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신 초래하는 만큼 전북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의 부적합성을 알리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도의 면밀한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등으로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사례에 대해 전라북도의 관리소홀 책임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측정대행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함께 대기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중 일부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등 측정대행업체 전체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덧붙였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고농도 미세먼지를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상수단 중 하나인‘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지난 7월 6일부터 전격 시행 하는데 있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것”을 당부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맹독물질 때문에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익산 장점마을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게 우려되고 있다”며, 정읍 정애마을의 도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도 복잡·다양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 조성 재원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확충계획을 묻고,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사업과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구분하고, 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중장기적, 또는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리스트 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 대상선정시 사업 타당성, 적정성 심의 과정을 통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에서부터 신청당시부터 진입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 신청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할 것을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난 ’17년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도내 두 번째이자 전국 열한 번째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됐지만, 지질공원의 인증이 주민의 경제적 소득창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등 실제로 성취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진안·무주 지질명소를 비롯한 도내 소중한 자연유산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라북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다.전라북도의 정기 및 수시, 특별 지도·점검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 하지 못한 책임은 전북도에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