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도지사 송하진)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분야로, 분야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이다.
이를 실현키 위한 7대 핵심과제로는 ①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②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③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④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⑤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⑥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⑦사례중심 현장교육 소통강화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9년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대통령령‘19.8.6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는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한다.
또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기관→민원인),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30일→처분지시 전)하고,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해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자체기준을 마련,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의 업무를 혁파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해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감사관, 민원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소극행정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해 제도안내, 우수사례 등의 자료 공유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례·현장중심의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도 추천 받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다짐하면서 간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의 정착·확산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부서 특성에 맞는 1부서(課) 1개 사례 발굴·공유 등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