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키 위해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분야 관련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초 계획한 ’2019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보고회,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샌드박스제도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2019년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를 159건 발굴해 그중 19건이 수용되어 일부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여 11개 시군 53개 기업체를 방문 8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5건을 해결했다.
특히 올해는 규제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눈에 띄는데 지난 7월에 개최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와 국조실 규제신문고과장이 주재한 ’전북지역 규제혁파 현장간담회‘를 통해 오랜 숙원인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규제 등에 대해 한 단계 나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토양 오염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과제는 대표적인 수용과제로 올해 10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남원시의 ’기존공장 유지의무‘취지를 적극 해석해 공장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추가투자를 이끌어 낸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난 4월에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우수 유공으로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에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8월에는 2018년 규제개혁유공자 정부포상자로 우리 도 2명이 선정(대통령 1, 행정안전부 장관상 1)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든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확대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써 이외에도 민간단체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와 세부운영기준 조문 신설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담기 위해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심사청구 시에 제출해야 할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신설·강화 되는 규제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 조례안은 오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발굴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할 계획이다.
도규제개혁위원장인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앞선 성과들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북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