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159개소와 벽보판 85개소 주변 불법광고물이다. 공단은 불법광고물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 귀성객을 노린 각종 공연, 음식점 광고,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으로 시민과 귀성객들이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