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장수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사진*장영수 장수군수ⓒ전주시 소비자저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는 장수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 및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