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고질적 병폐 , 폐기물 정책 이대론 안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은 6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제362회 회기에 제출됐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 추천 과정 상 문제점에 대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에 있는 3개 폐기물 시설들의 고질적 문제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성상검사를 빌미로 시민을 볼모 삼고 반입저지를 하는 것이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6명의 주민들을 살펴 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반입저지만도 여러 번임에도 당시 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반입저지 횟수가 0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반입저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이 제출한 자료를 반박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런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7조제3호에는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 복무관리를 위하여 출근부와 근무일지를 비치·관리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임으로 작성하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닌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특이 사항 및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정식 문건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당시 국장은 회차 등으로 인해 반입저지 등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가 이뤄진다고 말했는데, 5일 간의 반입저지 기간동안 보고받은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 국장은 근무일지의 신뢰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의 보고체계와 업무능력에 대해 먼저 의심해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시장은 당시 집행부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단 1%의 거짓도 없다고 장담합니까? 장담한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구성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 양 의원은 “현재 전주시 폐촉 조례 및 폐촉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권한은 분명 시장에게 있다. 그렇다면 해촉의 권한 역시 시장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전주시 조례 어디에도 해촉의 요건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일 제기되는 각 폐기물처리시설 위원장의 비위 및 권한남용 등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단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그들의 정관에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해직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 상위 법령 및 전주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정관으로 명시해 본인들 입맛에 맞춰 위원을 해촉하고 해직하는 것이 시장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
소각장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과 관련해 양 의원은 “전주시는 지난 2006년 10월 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일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춘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했다. 이중 재활용선별장은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해 한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고철로 매각했고, 현재는 소각시설 2기만 가동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런데 이 소각시설 역시 사용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이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에서는 기존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등을 통해 현재 소각로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각시설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사용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향후 전주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플라즈마 소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전주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업체가 수집운반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상별 수거체계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난 9대, 10대 의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억6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8월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갱입찰과 청소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의 전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시장께 묻겠다”며 “2018년 6월부터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 개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