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10일 공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개정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10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000만원, 넷째아는 1,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 이상 계속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장수, 힘찬 장수를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