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둘째 자녀 6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셋째 자녀 1천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33만 원씩,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자녀 1천2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40만 원씩), 다섯째 이후 자녀는 1천5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37주 또는 2.5kg 미만)에게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백만 원(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063-320-8411)에서 받는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선별·확진)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2개), 또는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인자 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책이 아이 양육과 치료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