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 무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산골 무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사진*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전주시 소비자저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지난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읍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변이나 산림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승준 산림보호 팀장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한편, 산림자원 보호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