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막바지 사업 독려에 나섰다.
진안군에 따르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월초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100가구를 확정 후 추진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이거나,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또는 도시에서 진안군으로 이주하려는 자(무주택)며,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신축이다.
군은 11월 초 사업절차 안내문을 보내고 사업부진 대상자에게는 개별 전화 상담을 통해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미완료 대상자는 12월 15일 이내 사업 착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2020년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혜택은 취득세 280만원 및 측량수수료 30% 감면,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다. 단,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함께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