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제거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시 지정게시대 162개소와 벽보판 85개소 주변 10m 이내 불법 광고물이다.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전성환 이사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