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41만건, 67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억원(2.6%)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천대(1.2%)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1억원 부과됐다.
이달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 오토바이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로 시중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공인)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경우 지자체별로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 300원에서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납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이 납부해주신 세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