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98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0건, 농·축·수산·식품 24건, 문화·체육·관광 4건, 복지·여성·보건 19건, 환경·녹지 18건, 건설·교통 8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세제 및 부동산은 납부자의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등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고, 기존에는 소득세·지방개인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내년부터는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재난안전과 소방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최초 시행된다.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지원되었던 풍수해보험 대상이 소상공인의 피해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와 공장으로 확대되며,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에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다.
농·축·수산·식품은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해 기존 차액 지원과 더불어,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의 품목 시장격리(산지폐기)시 추가로 지원한다.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전국 광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도청 축산부서에, 양봉농가는 시군 축산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지역만의 특색있는 지역특화형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이 확대(7개소, 개소당 21백만원) 되며, 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9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복지·여성·보건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복지부 기준대비 160%→200%)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통카드를 지원(1인당 연 18만원)하여 학습·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난임 부부(30쌍, 60명)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연생활을 체험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난임을 해소하고 임신을 도모하고자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를 신규 지원(1인당 50만원)할 예정이다.
환경·녹지는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은 중부권역에 해당되어 전주·군산·익산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건설기계배출가스 억제조치, 친환경 가정용 보일 보급 등의 제도가 의무화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문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현행 1,500만원 → 확대 1,700만원) 하고,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은 기존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한옥마을에 한해 한옥건축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신축 등 건축행위별 지원대상 및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 등을 위해 등록한옥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또한,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 인센티브(1인당 1회 10만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분야는 기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권고하는 수준이였으나, 조례를 제정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구매율을 5%로 설정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 지원을 도모한다.
또,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20개사)해 높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행정·법무는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도정 현안 및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규제 해소 필요성을 건의자(국민·기업)가 입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전자여건이 도입되고, 기존 여권을 소지한 일반 국민은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