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임대료 상승 폭이 커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발생 우려가 높은 전주 구도심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주들과 손을 맞잡기로 했다.
시는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 모집 공고에서 선정된 건물 6동(상가 26호) 건물주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원도심 활성화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생생건물은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로, 임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 동결을 약속한 건물주들이 협약에 참여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전주 구도심 지역이 해당된다.
선정된 건축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상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하고,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중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수선하지 못했던 건물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첫마중길 11개 건물주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전주 구도심 지역인 객사길까지 대상을 확대해 5개 건물주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시는 지난 10월에는 공모를 통해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10년 동결 1개동(상가 4호)가 5년 동결 5개동(상가 22호) 등 상생건물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한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했다.
김성수 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은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